반응형 주택담보대출1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제와 부동산규제지역 추가됨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부동산 없으면 살기 힘들다는걸 알고 알아보게 된다. 거기다 이사도 가야 해서 지역 알아보니 ㅠㅠ 모르고 싶어도 계속 공부하고 뉴스를 보게 된다. 오늘 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라고 뉴스기사에 났더라. 이거야 뭐.. 1달이면 기한이 많으니까 크게 상관없고.. 그리고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됐다.. 2020.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