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루이야기/여러가지 생활정보

2020년 2월 21일 부동산거래신고제와 부동산규제지역 추가됨

by 하루노아 2020. 2. 21.
320x100

이런이쁜집 살고 싶어도 돈이 없고..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부동산 없으면 살기 힘들다는걸 알고 알아보게 된다.

 

거기다 이사도 가야 해서 지역 알아보니 ㅠㅠ 모르고 싶어도 계속 공부하고 뉴스를 보게 된다.

 

오늘 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라고 뉴스기사에 났더라. 이거야 뭐.. 1달이면 기한이 많으니까 크게 상관없고..

 

 

그리고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됐다고 나오더라.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준다.

매매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LTV가 30%만 적용된다.

 

아.. 대출받기도 힘들고 지역정해서 가기도 힘들어졌다.

어차피 저쪽근처는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었는데...ㅠㅠ

 

저걸로 인해서 다른지역들도 가격이 좀 더 오르게 됐다.

조정대상되면 다른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심보는 뭐냐..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하아.....

 

2주째 알아보고 있는대.. 집사서 이사가기 힘들긴하다.

 

300x250

댓글